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톤세 적용관련 수산물운송사업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02
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“수산물운송사업”은 해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름
[회신]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의 “수산물운송사업”은 「해운법 시행규칙」제19조 [별표3]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“외항 정기(부정기)화물운송사업” 중 “수산물운송”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“수산물운송사업”은 해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의 “수산물운송사업”은 「해운법 시행규칙」제19조 [별표3]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“외항 정기(부정기)화물운송사업” 중 “수산물운송”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