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 지
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“수산물운송사업”은 해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름
전 문
[회신]
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의 “수산물운송사업”은 「해운법 시행규칙」제19조 [별표3]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“외항 정기(부정기)화물운송사업” 중 “수산물운송”을 말하는 것임
상세내용
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“수산물운송사업”은 해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름
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104조의7 제1항 제2호 단서의 “수산물운송사업”은 「해운법 시행규칙」제19조 [별표3]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“외항 정기(부정기)화물운송사업” 중 “수산물운송”을 말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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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